월차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없어요. 연차인데 업체에서 근로자 편의를 바줘서 따로 땡겨쓰게 만든거라 해당업체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얘기하신 시급 만원이 연장이나 특근을 무시하고 무조건 1시간애 만원이란 얘긴가요? 그냥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주진 않을거 같네요. 9620원으로 연장 특근 주휴 다 적용하니 277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월급제는 얼만큼 일을 하든 시급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작성하기 때문에 특근처리는 해당사항에서 제외 됩니다..그리고 새해부터 최저시급제로 근무시간 따졌을 때 200만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구요..근로계약서 다시 확인하시고 출퇴근 시간외에 근무하는것은 연장처리되므로 그 부분 또한 월급에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확인하세요..5일 6일 격주로 일하는 것은 아마 계약서에 이미 기재됐을꺼라 생각됩니다..